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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4.17 2011고합5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임에도 2006. 11. 24.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9,435,218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8,472,681원 상당의 철근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5. 7. 4.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은 차명계좌인 F 명의 농협계좌(G)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1,010,188,833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 하여 부가가치세 101,018,8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차명계좌인 H 명의 농협계좌(I), J 명의 농협계좌(K), F 명의 농협계좌(G), L 명의 농협계좌(M)를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 하는 방법으로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합계 1,746,373,13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전말서 사본,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FAX회신

1. 각 차명계좌 거래 명세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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