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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8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경 대전 중구 C건물 704 ‘D’를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운영하였는데, 2012. 7. 25.경 대전세무서에서 D의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E회사’ 등으로부터 191,7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액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11,213,000원을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21,722,000원 및 종합소득세 305,762,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범칙자 주소성명 및 범칙사실

1. 수사보고서(포탈내용 등 팩스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항 제1호(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2년 동안 계속적반복적 범행 포탈세액 합계 약 4억 2,000만 원 중 납부 세액 없음, 현실적으로 납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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