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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60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가 절취한 목걸이( 이하 ‘ 이 사건 목걸이’ 라 한다 )를 매입하면서 A의 신분증 등을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매입 대장 등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목걸이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목걸이의 출처나 소지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A는 수년 간 여러 차례 전당대출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A 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A와 전당대출거래만을 하여 왔고 매매를 하지는 않았으나, A가 이 사건 목걸이 매입 당일에는 신용카드대금 납부 기한이 촉박하므로 매입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A와 안면이 있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고 거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목걸이가 종전 거래 물품보다 고가 이기는 하나 장 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만큼 종전 거래 물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도 아닌 점, ⑤ 이 사건 목걸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A에게 질문하는 정도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A로부터 다른 장물을 매수한 H 나 I는 A가 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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