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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87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7:54경 구리시 C, 나동 201호(D빌라)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피고인 자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 G 경위가 현장에 출동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H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안방에서 나오면서 “어떤 경찰 개새끼들이 왔냐”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10cm×25cm) 1개를 집어 들어 F 순경의 얼굴을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다가 제지당하자 다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F 순경, G 경위를 향해 ‘니들 죽어볼테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어 F 순경, G 경위가 H에게 사건경위를 질문하려고 하자, 2층에 있던 피고인이 복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15cm×15cm)를 들고 내려와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 소주병, 돌멩이를 휴대하여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 I방앗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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