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57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옷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 것을 수차례 이야기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외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점, ③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옷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외부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