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9 2019가단2293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9. 3.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상속인이다.

나. 피고 B는, 망인의 전 배우자인 G(1994. 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8. 8. 4. 협의이혼신고를 마침)의 아들인데 1994. 3. 3.경 망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 B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8. 10. 17. 접수 제50281호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0. 17. 접수 제43831호로, 각 2018. 9.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이후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을 각 매도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9. 1. 25. 접수 제3318호로, 피고 E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2. 24. 접수 제5467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 10. 17. 선고 2018드단706580 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9르3191 판결).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E: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참칭상속인인 피고 B와 그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전득한 피고 C, E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각 자신들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1, 2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