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광주군 E 임야 13정보는 1933년(소화 8년) 12월 경 F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형제들인 망 G, 망 H, 망 I이 F으로부터 위 임야를 1937. 1. 5. 매수하여, 1937. 2. 14. G 외 2인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 광주군 E 임야 13정보의 등기원부와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당시 모두 소실되었고, 1967. 2. 15. 임야대장이 복구등록 되었다.
위 임야 중 광주군 J(1989.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하남시 K로 변경되었다) K 임야 12정 9,300보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로 망 G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적사항은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기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등재라고 하고 1976. 12. 29. 현재 소유자 미복구로 기재되었다.
다. 한편, 망 I과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1. 2. 1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원인에는 아무런 표시 없이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망 G은 1979. 6.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딸인 L, M, 아들인 원고가 있다.
마. 피고 B은 망 H의 상속인이며, 피고 C, D은 망 I의 상속인이다.
바. 이후, 망 I이 사망하여 피고 C, D이 각 1/4 지분씩 2004. 1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5. 10. 26. 접수 제229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G, 망 H, 망 I의 공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각 1/3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