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 창업박람회에서, D 전무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LED 플라워로 특허를 받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리점 계약금을 주면 전주지역에 LED 플라워에 대한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고 제품을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LED 플라워를 특허 출원만 한 상태였고, 다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고 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전무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가맹비 명목으로 2010. 4. 22.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B-2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2010. 4. 30.경 위 회사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0. 5. 7.경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6. 대리점계약서, 입금표, 통장 사본, 특허출원서, 현황, 비교분석 등
7.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