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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182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양양군법원 2003차700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9. 2. ‘원고는 피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3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3.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원고는 2004년경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현재 별도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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