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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서명’은 ‘성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비록’부터 5쪽 13행의 ‘있으나’까지 부분 및 6쪽 15행의 ‘고액상습체납자의’부터 6쪽 17행의 ‘것이나’까지 부분은 삭제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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