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1 2015고단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6』

1. 피고인은 2015. 2. 8. 16:15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마른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2000CC,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17:2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찹쌀순대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대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찹쌀순대(소) 1접시와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6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1. 17:38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1700CC 1컵, 오다리쥐포튀김 요리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22:1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