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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37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19』 피고인은 2018. 10. 11. 00:30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983』

1. 피고인은 2018. 8. 31. 05: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4. 04:29경 위 1항 기재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82』 피고인은 2018. 7. 7. 23:3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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