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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6 2017고단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08:30 경 원주시 D 앞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 여, 56세) 의 남편 E에게 “ 남의 땅에 흙을 갖다 놓고 왜 안 퍼내냐.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혔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8:35 경 위 장소에서 C이 상해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 하자 C에게 “ 씹보 지, 씹자지. 내 것 볼래.

”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범행인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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