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D과 이혼한 사람이며 피해자 C(41 세) 은 골프장 캐디 관리인으로 D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0:50 경 대전 대덕구 E 빌라 404호 D의 집에 들어 간 후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고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녀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길이 약 7cm , 깊이 약 1.5cm 의 왼쪽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증언
1. 경찰 수사보고( 사건 현장 수사)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기록부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 진단서 (C)
1. 사진, 사진( 문자 메시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 특히 위자료) 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