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 01: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B(27 세) 과 부딪쳐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검지를 깨물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 주점 입구에서 주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2 세) 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