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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4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중방 방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15:40 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가 E 액 티 언 승용차에 열쇠를 꽂아 두고 위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0원 상당의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71번 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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