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천구청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