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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2:4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부시장교차로 쪽에서 동일로지하차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12:44경 서울시 동대문구 G 앞에서부터 서울시 중랑구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I한방병원)

1.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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