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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18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F 사이에 있던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E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도장을 가져오게 하여 합의서라는 사실을 속이고 미리 작성된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낭독하여 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합의서에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날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합의서 사본

1. 고소장

1. 종합업무일지 2012. 6. 1.~

6. 30.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을 속여 합의서에 날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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