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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0 2016허924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직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대 강관 직천공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미니 파이프 루프 시공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14. 8. 29./ 제10-2014-0114639호 (3) 청구범위(2015. 4. 10.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도로 및 철로와 같은 기존의 구조물의 하부에 새로운 터널 구조물을 시공할 때 설치되는 파이프 루프 또는 터널 굴착면의 보강 관체로서 설치되는 구조용 강관으로서, 터널 막장면(1)에서 이를 보강하도록 천공홀(12)의 천공과 동시에 삽입되는 강관(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과; 강관(10) 전단부에 후단부가 직접 고정 연결되며 선단부에 링 비트를 구비한 강관 슈(20r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천공 장치의 드리프터에 직접 연결된 드릴링 로드(30r)(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그리고 드릴링 로드(30r)와 분리 가능하게 직접 연결(30h1) 또는 DTH 해머(30h2)를 통하여 연결되는 파일럿 비트 ‘파이럿 비트’는 외래어 ‘pilot bit'의 잘못된 외래어 표기이므로 바른 외래어 표기인 ‘파일럿 비트’로 고쳐 기재한다.

이하 같다.

(30p2)(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강관(10)은 보강 및 차수를 위한 강관 그라우팅 공법에서 적용되는 구조용 강관으로 외주면에는 그라우트재의 주입을 위한 주입구가 다수개 형성되며 주입구에는 주입재의 역류 방지를 위한 역류 방지 밸브로서 제공되는 스트레이너가 장착(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되어 있으며, 상기 강관 슈(20r2)는 상기 강관(10) 전단부에 직접 고정 연결되는 것으로, 강관 슈(20r2)의 내경에는 내측으로 걸림돌기가 돌출되어 파일럿 비트(30p2)의 단면 확대부가 걸리게 되는 구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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