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30. 2015당36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F 시멘트밀크(cement milk : 시멘트와 물을 1:1~10의 중량비로 혼합한
것. 주상형(柱狀形) 고결체(固結體): 시멘트밀크가 굳어져 형성된 기둥 모양의 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H/ I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최상단에 위치되며, 시멘트밀크 주입구(12)와 약액 주입구(14)가 형성된 스위벨 스위벨(swivel): 회전 이음 장치를 의미한다. (10)(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과; 상기 스위벨(10)의 하부와 일체로 연결되며, 상기 시멘트밀크 주입구(12)와 약액 주입구(14)와 각각 연통되도록 다수개의 시멘트밀크 분사노즐(22)과 약액 분사노즐(24)이 형성된 이중관 로드 로드(rod): 관(管)을 의미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롯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로드’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20)(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와; 상기 이중관 로드(20)의 최하단 내측면에 설치된 체크밸브(26)(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밀크 중ㆍ고압분사를 통한 주상형 고결체 형성장치.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대상 연약지반(G)을 회전충격식 천공기(B)로 천공하여 천공 부위(H)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천공 부위(H)에 청구항1의 주상형 고결체 형성장치(A)를 삽입하는 단계, 상기 주상형 고결체 형성장치(A)의 시멘트밀크 주입구(12)와 약액 주입구(14)에 각각의 시멘트밀크와 내구성약액으로 이루어진 순결재 및 완결재 순결재(급결재 는 약액의 경화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