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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9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망 D은 피고의 조부인 망 E로부터 1940년부터 1944년까지 충남 금산군 C 전 545㎡를 임대하였었다.

이후 망 D이 1945년 위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현재까지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망 D의 점유는 임대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자신은 망 D의 상속인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 갑 제4호증과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경에도 피고에게 위 토지를 적정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내지 원고의 부친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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