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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동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 2. 2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C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행동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들은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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