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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0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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