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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언어 장애(장애1급)를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11. 16:19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신발들을 식당 밖으로 집어던지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위한 음식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귀가를 종용하자 욕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중증도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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