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3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0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춤을 추는 동안 디제이박스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