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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3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0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춤을 추는 동안 디제이박스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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