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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6고단150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1. 12:00경 군포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게임장에 다시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E(34세)에게 “내가 잃었던 돈 200만 원 내놔라.”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오늘 10만 원만 잃고 나서 왜 200만 원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따지자 ”너 나 몰라 씹새끼야, 내가 A이야, 동생, 친구들 불러서 너 병신 만들어 분다, 인생 조지기 전에 내 돈 내놔.“라고 소리치다가 상의 윗도리를 벗고 문신과 가슴에 난 흉터를 보여주며 ”너 씹할 놈, 내가 이렇게 인생산 사람이야, 너 장사하게 하나 봐라, 너 씹할 놈 오늘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 동생들 오면 너 세상 끝나게 해 줄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업소에서 나가 주변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구입한 뒤 위 업소로 들어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LCD 모니터 5대, 컴퓨터 본체 3대, 냉장고, 에어컨, 냉온수기를 망치로 깨뜨려 합계 5,7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9. 4. 10:00경 군포시 F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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