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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단1316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707,670원 및 그 중 254,375,480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용도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22.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대출금 25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25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3. 4. 1.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5. 1. 12.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54,375,480원을 변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15. 1. 1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이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며,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추가보증료 332,19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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