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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20가단210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58,434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2020. 7.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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