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액정이 깨지지 아니한 아이폰4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였으나 배송과정에서 위 아이폰4의 액정이 깨진 것이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4를 판매하기 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위 아이폰4의 메모리 용량을 32GB로 알고 구매하여 위 아이폰4의 메모리 용량이 16GB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4 블랙 A급 32GB 판매합니다. 리퍼만료.’라는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점, ② 피해자는 위 판매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폰4를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피해자가 택배로 위 아이폰4를 배송받았을 당시 이미 위 아이폰4의 액정이 깨져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메모리 용량도 32GB가 아닌 16GB였던 점, ④ 택배상자 안의 아이폰4는 충격방지용 필름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택배상자에 특별한 충격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위 아이폰4가 배송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아이폰4의 메모리 용량은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 아이폰4의 메모리 용량이 16GB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터넷 상거래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액정이 깨져 사용할 수 없는 메모리 용량 16GB의 아이폰4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메모리 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