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e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아이폰4 블랙 A급 32G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이폰4를 가지고 있는데 32GB이고, 액정에도 흠이 전혀 없는 A급이다. 20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4는 16GB 버전이고, 액정이 깨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32GB 버전의 아이폰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중고나라 사이트 광고 화면 캡쳐,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1. 별건 송치서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휴대폰의 상태 등 사건 첨부 보고), 파손된 휴대폰 사진, 본건 아이폰 저장공간 확인 화면 캡쳐(16GB), 16GB 인터넷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구속재판 중 사건 판결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대구지법 2013노1331 판결문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4 블랙 A급 32GB 판매합니다. 리퍼만료.”라는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사실, 위 게시글에는 판매가격이 20만 원이고, 아이폰 본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