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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23:57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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