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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1 2018고정1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소유하던 땅이 경매로 넘어가자 경매 낙찰을 받은 고소인의 공장 부지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16. 08: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통행로에 컨테이너 1개( 길이 4m, 폭 2.4m )를 설치하고 「 본 토지 사용권은 2029년 1월 28일까지 임차권을 설정한 D 주식회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가 없이는 출입을 엄금하며, 이를 어길 시 민, 형사상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장 부지 토목공사를 위해 이동하는 덤프트럭, 포크 레인 등 장비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공장 부지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 고소인의 공장 부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고소인의 공장 부지 공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공사가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고소인의 공장 부지 공사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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