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6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남 고성군 E(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당시 고소인의 공장 부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고소인의 공장 부지 공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공사가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므로 고소인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기재 취지상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선해 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2) 원심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 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