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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22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의 건물관리 업무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 22.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물관리 권한을 놓고 분쟁 중이 던 C 관리 단의 관리 인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관리 사무실’ 이라 한다) 입구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출입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고 B는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관리 사무실 입구에 E SM5 승용차를 주차 하여 위 사무실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기본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F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서 2015. 1. 경까지 건물관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업체 대표로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관리 사무실을 점유사용하여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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