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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2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고시텔 신축현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4. 2. 27.까지 근로한 E에게 2014. 2.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특별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판시 신축 고시텔의 건축주였던 일명 ‘F’에게 소개하였을 뿐 E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일부 일당을 직접 E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③ E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계속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공사비를 받아야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 ④ E는 피고인과의 인연으로 판시 공사현장에 오게 되었고, 일명 ‘F’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시행사 대표로 피고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할 돈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E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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