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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4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4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03. 1. 1.부터 2011. 3. 23.까지 피해자 양주시 C의 이장으로,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C의 총무로 재직하며 마을공동 사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03.경부터 위 C 소재 (주)D로부터 채석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 마을 발전기금 중 일부를 B 명의의 축협 계좌(E)에 예치하여 관리하던 중 2009. 2. 23. 그 이자 1,0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공동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마을 발전기금 중 일부를 B 명의의 축협 계좌(F)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2. 26. 그 중 1,982,3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97,768,87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 마을결산보고서, 새마을회 신축건물 지출 결의서, 마을회관 영수증, 새마을회 건축 기타 영수증

1. 농협(H), 농협(H) C 마을 통장, 각 농협 거래명세(H), C마을통장(2003. 1. 2. - 2011. 3. 11.)

1. 농협 거래명세(I, J)

1. 06년 결산보고서, 08년 결산보고서, 09년 결산보고서, 10년 결산보고서

1. C마을 정기적금 및 이자 지급 현황

1. D회사 C 발전기금 지급내역서

1. C 감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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