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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8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벤츠 E-350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위 자동차의 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리비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수리를 마친 후 자동차를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맡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1,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수리받고도 그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 부분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벤츠 E-350 차량 수리비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K과 7~8차례 고장 난 차량을 피고인이 수입해서 K의 비용으로 수리를 마친 후 차량 판매대금에서 수리비를 포함한 이익금을 나누어 왔던 점, ② 피고인은 수리가 끝난 벤츠 E-350 차량의 안전검사를 받고 몇 달 후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다시 가져다주었고, 피해자 E은 원심에서 자신의 몫으로 차 판매대금 전부를 가져야 하므로 자신이 차량을 받아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을 다시 받아 2013. 12.경 수원 O에 보관하면서 매매상 M에게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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