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인바, 2009. 11.초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를 납품하여 주고 오폐수를 관리하는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 및 수리비를 매월 말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2,381,500원 상당, 2010. 4. 29.경 4,433,000원 상당, 2010. 6. 30.경 638,000원 상당 총 7,452,500원 상당의 수리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계 납품 및 수리와 관련한 대금(이하 ‘이 사건 수리대금’이라 한다)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수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먼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전분 제조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전분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E에게 기계 납품 및 수리를 맡겨 E은 2009. 11.경부터 2010. 6.경까지 3회에 걸쳐 기계를 납품하거나 수리를 한 사실, 이 사건 수리대금은 합계 7,45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