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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방서사거리 방향에서 C건물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우측 도로는 자전거 도로와 횡단보도가 이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자전거 횡단도로에 이어진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78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방향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12. 14:44경 E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사진, 사고현장CCTV 영상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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