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684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6. 9. 11. 07:02경 용인시 처인구 A에 있는 B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원고 차량(C, 위 약도의 “#1” 차량)이 물류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별로 줄이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점, 피고 차량(D, 위 약도의 “#2” 차량) 역시 양방향 진행이 가능한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각 차량의 충격 부위(갑 제2, 3, 5, 7호증, 갑 제9호증의 5,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