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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3:55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다투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팔꿈치로 위 E의 입술을 1회 가격하고, 손과 발로 E의 양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무릎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 갓 성년이 된 대학생인 피고인의 장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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