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3:00경 인천 중구 C 202호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D가 위 202호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202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문을 부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인근소란으로 E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함께 위 건물 밖으로 나가던 중, 위 건물 앞에서 “안가, 내가 왜가,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도로에 누워 굴러다니며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내용),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과정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택시 운전기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바닥에 누워 피해자 G을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