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8. 12. 29.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토닉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넷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앞 범퍼를 걷어차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거부하였고, 그 후 G이 옆에 있던 D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G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 (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손괴미수에 그친 점, 경찰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학생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