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222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608,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 28. 인천 남구 C 외 12필지 지상 건물인 D빌딩 중 E동(이하 ‘E빌딩’이라고만 한다) 8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상가 소유자이고, 피고는 E빌딩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7. 1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6688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13. 4.까지의 미납 관리비가 12,014,729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미납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단전 조치를 하였고, 현재까지 단전을 풀지 않고 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3. 6. 18. 피고에 대한 일부 승소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관련 판결에서,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 중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상 소유 면적은 80평이나 원고가 전유부분 18평을 추가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80평이 아니라 98평을 기준으로 평당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이 계산되어야 하고,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소정의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 등을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하면서 “원고(A)는 피고(B)에게, 2013. 4월분까지 발생한 평당 관리비 17,600,000원, 전기요금 6,351,038원, 수도요금 348,787원, 수선충당금 660,000원의 합계 24,959,825원에서 피고(B)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9,595,623원을 공제한 나머지 5,364,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원고는 2013. 6. 26. 관련 판결에 따라서 관리비로 5,609,632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관련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3나116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5.자 화해권고결정{결정사항 제1항 : 원고(A)는 피고(B 에게 2013.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