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경 남원시 C 소재 대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자재 보관 창고 앞에 철재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E가 공사업자인 F에게 의뢰하여 설치한 것이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모친 E가 이 사건 담장 설치 당시 93세의 고령이었던 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F이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모친인 E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