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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01 2014가단3841
담장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는 밀양시 C 토지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밀양시 C 토지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0년전 쯤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함에도 오직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는바, 피고가 위 담장을 설치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이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담장이 있더라도 자신의 토지로 통행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바 피고가 자신의 토지 경계 안에 그 높이가 기존 담장 높이에도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을 두고 그 철거를 구할 권한을 가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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