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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00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경위 및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경 남원시 C 소재 대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 자재 보관 창고 앞에 철재 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모친 E가 이 사건 담장 설치 당시 93세의 고령이었던 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F이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예전에 정화조 설치공사를 해 주었던

F을 읍내에서 만 나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설치비용 10만 원도 자신이 F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2014. 6. 14. 경 공설시장에서 E를 만나게 되었는데 E가 다시 담장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다음날 아침 6 시경 E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고, 설치비용 10만 원은 E로부터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E의 위 진술내용과 그대로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남동생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한 F과 친분이 있었고 모친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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