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 남성)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에 부딪히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땅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땅바닥에서 분리되어 있던 주차방지턱(바닥면은 플라스틱, 그 외의 면은 딱딱한 합성고무 및 폴리우레탄 재질, 길이 75cm , 높이 12cm , 너비 15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주차방지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영구적 실명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안 안와 골절 등으로 인하여 실명(失明), 그 외에도 비골골절, 두피 열상, 폐렴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우안이 실명됨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여 생계를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