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는 2016. 5. 14. 10:00경 안산시 C 주점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와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가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어깨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456 범죄사실, 갑 제1호증). 피고의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실수입(기각) 원고는 갑 제2, 5호증을 기초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치료비(전부 인용)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 이후 상해 부위 치료를 위하여 2,325,540원을 지출하였고, 치료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치료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인다.
위자료(800만 원) 피고의 폭행 동기, 폭행의 정도, 폭행 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관한 증거조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325,540원(2의 나.항 다.항)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5. 14.부터 판결 선고일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날,...